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08년 02 월 14일)
제9조(입학취소)
①
대학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