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08년 02 월 14일)
제20조(이전학점의 정리)
①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까지 본 대학원에 이전할 수 있다.
②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원과 국내ㆍ외 타 대학원의 평점체계가 다를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평점을 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