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의 소멸로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증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학기초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등록을 완료한 후 군 입대 휴학으로 당해 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납입금을 추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 1/2선 까지 제25조 2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된다 |
④ |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