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 정 : 1997. 3. 1.
제1차개정 : 1997. 6. 25.
제2차개정 : 1998. 4. 9.
제3차개정 : 2000. 3. 1.
제4차개정 : 2002. 7. 8.
제5차개정 : 2003. 3. 1.
제6차개정 : 2003. 6. 13.
제7차개정 : 2003. 11. 21.
제8차개정 : 2004. 7. 9.
제9차개정 : 2006. 2. 1.
제10차개정 : 2006. 11. 20.
제11차개정 : 2008. 2. 14.
제12차개정 : 2014. 2. 3.
제13차개정 : 2015. 8.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입학 및 선발고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선발고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필답고사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과 기본교양 및 전공에 관련된 영어의 이해력을 평가한다.
2.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인격 및 전공과 관련된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학칙 제9조 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서로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학부ㆍ석사학위과정의 성적 및 특별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2. 면접고사 :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적성 및 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제위원은 클러스터장, 프로그램매니저, 대학원공학부장(이하 "클러스터장 등"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출제위원은 원칙적으로 채점위원이 되며, 필요시 별도의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배점 및 합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원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입학전 형시 마다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합격자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합격자는 대학원입시위원회에서 합·불합격을 사정하여 총장 이 이를 확정한다.
 제8조(입학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학적관리조서(소정양식) 1부.
2. 학생신상기록카드(소정양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학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 입학 후 학력 또는 입학자격에 관한 중요 서류 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한다.
전항에 의하여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교과이수 및 학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운영기준을 학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편성하며, 클러스터장 등은 교과과정운영기준 범위내에서 분야별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이 연계되도록 편성하고,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설강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교과목은 단일 학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클러스터장 등은 개강일 2개월 전까지 학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학위과정의 연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부 4학년 학생은 클러스터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학 원 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학사과정 졸업학점으로 포함되지 않는 과목에 한하여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한다.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은 클러스터장 등의 승인을 받아 학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기초과목 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18조 제2항에 의한 비동일계 학과의 범위와 이수 해당 여부는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클러스터장 등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기초과목 이수 해당자는 입학학기 초에 클러스터장 등의 지도하에 학부 개설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성적평가 결과를 "P"(이수필) 또는 "U"(이수미필)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14조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5조(강의계획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강의계획서 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기간 전에 수강대상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수업시간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클러스터장 등은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를 작성, 수강신청기간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강대상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수강신청 및 논문지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3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2학기부터 받아야 한다.
학생은 매 학기 설강과목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클러스터장 등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고 재 이수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수강신청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교과목 담당교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타 또는 기타의 사 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클러스터장 등은 교과목 담당교수 변경원 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학점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신청자는 교과목별로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 70점(Co) 이상을 얻어야 학점을 인정한다.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수업을 하고 군복무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성적평가를 거쳐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타 대학원 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국내·외 타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와 클러스터장 등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별도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이전학점의 정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까지 본 대학원에 이전할 수 있다.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대학원과 국내ㆍ외 타 대학원의 평점체계가 다를 때에는 대학원위원 회의 사정을 거쳐 평점을 산정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이전학점 취득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 이전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대학원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전공의 설치 및 폐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별 전공의 설치 및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재입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13조 제2항에 의한 등록 중 정규등록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까지의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4개 학기를 초과하는 등록을 말한다.
정규등록 학생은 등록과 수강신청을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적한다.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으로서 수료학점 미달 자는 학기초과자에 대한 대학에서 별도로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등록 납입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등록 학생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구등록자가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질병, 군 입대 및 기타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진 단서, 입영명령서, 기타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군 입대 휴학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 허가된 휴학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의 소멸로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휴학 자는 전역증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학기초 30일 이내 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완료한 후 군 입대 휴학으로 당해 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납입금을 추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 수 1/2선 까지 제27조 2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 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재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적된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때 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받아 제적된 자는 재 입학할 수 없다.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지도교수와 클러스터장 등의 심사를 거친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 입학생의 제적 전의 취득학점은 재 입학생의 학점 통산신청에 의거 논문지도교수 및 클러스터장 등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통산할 수 있다.
제 5 장 연구과정
 제30조(연구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과정은 비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연구과정의 입학시기 및 지원절차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1조(과정 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과정의 연구기간 1년(2개학기) 이내로 한다.
연구생의 학기당 수강과목은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 3개 과목 이내로 한다.
연구생의 수강료는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을 매 학기 취득가능 기준학점(9 학점)으로 나눈 금액에 수강과목의 학점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상으로 한다.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취 득한 학점 중 성적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의 재학기간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 6 장 외국인 및 위탁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8조의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 한다.
학칙 제8조의 위탁생은 교육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3조(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 및 위탁생의 선발절차 및 전형방법 등은 대학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4조(입학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인 및 위탁생의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7장 학적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학적부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원에 입학 또는 대학이 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한 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입학등록 자료에 의거 학적부를 작성 비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학번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번은 입학연도 2자리, 대학원 구분 1자리, 학위구분 2자리, 학과 구분 2자리, 성명순번 3자리 등 10자리로 구분한다.
대학원 구분 번호는 일반대학원 3, 전문대학원 4, 특수대학원 5로 각각 부여한다.
학위별 구분 번호는 석사과정 10, 박사과정 20, 비학위과정 30으로 각각 부여한다.
학과구분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계공학과 : 20
2.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40
3. 전기전자공학과 : 35
4. 정보미디어공학과 : 37
5. IT융합과학경영학과 : 38
6. 컴퓨터공학과 : 36
7. 전기ㆍ전자ㆍ통신공학과 : 61
8. 디자인공학과 : 51
9. 건축공학과 : 72
10. 에너지ㆍ신소재ㆍ화학공학과 : 74
11. 응용화학공학과 : 73
12. 신소재공학과 : 71
13. 인력개발학과 : 83
14. 산업경영학과 : 80
15. 산업기술공학과 : 85
16. 기술경영학과 : 86
17. 경영학과 : 87
18.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공학과 : 88
19. 반도체ㆍ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 : 89
20. HRD학과 : 93
21. 인력개발학과(글로벌기술인력개발전공) : 94
22.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 : 95
23. 기계설비제어공학과 : 21
24. IT융합소프트웨어 공학과 : 39
25. 안전환경공학과: : 75
26. 뿌리산업협동과정 : 76
제 8 장 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제28조 3항의 경우 2003학년도에 등록을 마치고 휴ㆍ복학한 자의 납입금은 교육부령(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전액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