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32조(범위)
①
학칙 제8조의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 한다.
②
학칙 제8조의 위탁생은 교육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