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18조(수강신청 제한)
①
(삭제)
②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