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25조(등록)
①
학칙 제13조 제2항에 의한 등록 중 정규등록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까지의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4개 학기를 초과하는 등록을 말한다.
②
정규등록 학생은 등록과 수강신청을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적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으로서 수료학점 미달 자는 학기초과자에 대한 대학에서 별도로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