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23조(이전학점 취득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점 이전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대학원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