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대학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과정운영기준을 학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편성하며, 클러스터장 등은 교과과정운영기준 범위내에서 분야별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이 연계되도록 편성하고,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