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27조(휴학)
①
휴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질병, 군 입대 및 기타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진 단서, 입영명령서, 기타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③
군 입대 휴학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 허가된 휴학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