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13조(기초과목 이수)
①
학칙 제18조 제2항에 의한 비동일계 학과의 범위와 이수 해당 여부는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클러스터장 등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기초과목 이수 해당자는 입학학기 초에 클러스터장 등의 지도하에 학부 개설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성적평가 결과를 "P"(이수필) 또는 "U"(이수미필)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