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20조(학점 인정)
①
수강신청자는 교과목별로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 70점(Co) 이상을 얻어야 학점을 인정한다.
②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수업을 하고 군복무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성적평가를 거쳐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