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사운영규칙 ( 개정 : 2015년 08 월 31일)
제19조(교과목 담당교수 변경)
교과목 담당교수가 장기출타 또는 기타의 사 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클러스터장 등은 교과목 담당교수 변경원 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