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문]
제 정 : 2019.04.01.
제1차 개정 : 2019.07.24.
제2차 개정 : 2019.08.01.
제3차 개정 : 2019.10.24.
제4차 개정 : 2019.12.01.
제5차 개정 : 2020.01.22.
제6차 개정 : 2022.10.01.
제7차 개정 : 2023.06.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 (사업분야 및 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대학의 4대 핵심역량, 중장기 발전전략 및 중점 특성화를 기반으로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지향 다담형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사업
2.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혁신 모형 창출
3.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사업
4. 기타 대학교육 혁신에 관한 사업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5조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 단장, 부단장을 두며, 산하에 혁신사업기획조정본부(이하 "기획조정본부"라 한다.), 대학혁신성과관리본부(이하 "성과관리본부"라 한다.), 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대학혁신위원회"산하에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제6조 (조직 임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총괄한다.
사업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기획조정본부, 성과관리본부의 구성원은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은 대학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의 사업비에서 운영하는 사업전담 구성원의 임명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제7조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삭제 2022.10.01.>
운영위원회의 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사업부단장, 위원은 교무위원을 중심으로 처·원·실·단장, 외부전문가, 학생대표 등 교내ㆍ외 17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의, 조정 사항(중요 사항)
다만, 사업계획(내용)의 범위내의 프로그램 간 예산이동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후보고 가능
2. 대학혁신사업단 운영 규칙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예ㆍ결산 심의 사항
4.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자체평가 심의 결과 사항
5.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소위원회
 제8조 (자체평가소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자체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삭제 2022.10.01.>
자체평가소위원회의 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교원, 직원 및 재학생,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9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01.)(개정 2022.10.01.)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2.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ㆍ시행
3. 사업성과 추진 과정 모니터링
4. 기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
 제9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2.10.01.>
 제10조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위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24.)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혁신사업단장, 부위원장은 사업부단장이 되고 다담창의센터장, 교양교육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 교육성과인증센터장, 상담ㆍ진로개발센터장, Edu-tech센터장, 미래기술교육센터장,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 사업수행 부서장 등 25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7.24., 2019.08.01., 2022.10.01., 2023.06.01.)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7.24.)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7.24.)
1. 프로그램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2. 사업 운영 평가 및 성과 평가
3. 사업 수행의 문제점 분석 및 문제 해결 등 환류 시스템 운영
4. 각종 보고서 작성(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등)
5.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2.10.01.>
제 6 장 <삭제 2022.10.01.>
 제12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2.10.01.>
 제13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2.10.01.>
 제14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2.10.01.>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 (사업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사업계획서의 세부 사업별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교내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는 교내 관련 부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결과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비의 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은 대학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재정은 대학 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사업의 회계업무는 「대학혁신사업단 관리운영규정」 및 「사업비 집행기준」등에 따른다.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8 장 기 타
 제20조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 이외의 일반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혁신사업단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혁신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일(2019.04.01.)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의 제정으로 인하여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단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사업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