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제정 : 2022년 06 월 01일)
제6조 (조직 임면)
①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총괄한다.
②
사업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기획조정본부, 성과관리본부의 구성원은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④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은 대학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사업단의 사업비에서 운영하는 사업전담 구성원의 임명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