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제정 : 2022년 06 월 01일)
제15조 (사업관리)
①
사업단은 사업계획서의 세부 사업별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교내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는 교내 관련 부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결과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