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제정 : 2022년 06 월 01일)
제5조 (조직)
①
사업단에 단장, 부단장을 두며, 산하에 혁신사업기획조정본부(이하 "기획조정본부"라 한다.), 대학혁신성과관리본부(이하 "성과관리본부"라 한다.), 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대학혁신위원회"산하에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