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제정 : 2022년 06 월 01일)
제4조 (사업)
사업단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사업
2.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혁신 모형 창출
3.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사업
4.
기타 대학교육 혁신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