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단위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24.) |
②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혁신사업단장, 부위원장은 사업부단장이 되고 다담창의센터장, 교양교육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 교육성과인증센터장, 상담ㆍ진로개발센터장, Edu-tech센터장, 미래기술교육센터장,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 사업수행 부서장 등 25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7.24., 2019.08.01., 2022.10.01., 2023.06.01.) |
③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7.24.) |
⑤ |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7.24.) |
1. | 프로그램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2. | 사업 운영 평가 및 성과 평가 |
3. | 사업 수행의 문제점 분석 및 문제 해결 등 환류 시스템 운영 |
4. | 각종 보고서 작성(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등) |
5. |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