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제정 : 2022년 06 월 01일)
제16조 (사업비의 집행)
①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집행은 대학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