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제정 : 2022년 06 월 01일)
제18조 (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대학 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