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위원회 운영규칙 ( 제정 : 2022년 06 월 01일)
제3조 (사업분야 및 대상)
①
사업단은 대학의 4대 핵심역량, 중장기 발전전략 및 중점 특성화를 기반으로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지향 다담형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②
사업대상은 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