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자체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 .<삭제 2022.10.01.> |
③ | 자체평가소위원회의 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교원, 직원 및 재학생,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9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01.)(개정 2022.10.01.) |
④ |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
2. |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ㆍ시행 |
3. | 사업성과 추진 과정 모니터링 |
4. | 기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