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규칙 제111호)
제정 2017. 8.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 및 운영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학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대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기관 팀별 부서장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8.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대학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 내 모든 부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대학 내 모든 부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학 내 모든 부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 내 모든 부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대학 내 모든 부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학 내 모든 부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학 내 모든 부서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대학 내 모든 부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개인정보 처리
제1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행정처장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부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를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속기관의 장
2.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방법(매뉴얼) 수립 및 시행
8.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ㆍ감독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 승인 및 보호장치에 관한 관리ㆍ감독
6.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 관리
7.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8.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영향평가 수행
9.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제7조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조사, 처리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11. 그 밖에 소관업무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해당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명한 사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경영지원팀과 전산정보팀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각 1명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 관리 총괄
2.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명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는 대학 내 모든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오ㆍ남용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파기 등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파기 시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인사발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 운영
 제1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 신청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6.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7.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9.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10.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1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 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결재를 통해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항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15조(개인정보의 유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의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16조(통지시기 및 항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 항목 중 확인된 사항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7조(통지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 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16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9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한다.
 제21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22조(개인정보의 열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위해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열람연기의 통지, 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학사·입시·보건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나. 등록금·장학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2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았을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7절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6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상반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27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8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방호 및 출입자 통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 시설안전 및 방호책임자
2. 대학 고유업무와 관련된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 해당 업무를 직접 통제하는 책임자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사전의견 수렴)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0조(안내판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용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안내판의 내용ㆍ규격 및 형태ㆍ설치 방법 등에 대한 별지 제8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표준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용(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31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2조(보관 및 파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에서 설치ㆍ운용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1. 해당 영상정보가 특정 민원사항이나 법률적 소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의 이용ㆍ제3자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인 경우
3.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개인정보는 별도의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ㆍ보관함으로써 보관기간 연장과 관련 없는 정보가 함께 보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33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3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35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 제6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5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은 정보화지원국에서 제공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3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39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용에 대한 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각 부속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 방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대학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통보하고, 대학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ㆍ관리 지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용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항과 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장 보 칙
 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규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4. 그 밖의 관계 법규
부 칙
제1조(개인정보보호 규칙의 적용 및 관리방침)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지침, CCTV설치운영지침을 폐지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서식.hwp
2. 0001_별지제2호서식.hwp
3. 0002_별지제1호서식.hwp
4. 0003_별지제4호서식.hwp
5. 0004_별지제5호서식.hwp
6. 0005_별지제6호서식.hwp
7. 0006_별지제7호서식.hwp
8. 0007_별지제8호서식.hwp
9. 0008_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