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각 부속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 방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대학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통보하고, 대학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ㆍ관리 지침에 열거된 사항 |
2. |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3.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4. |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
5. |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
6.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7. |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
8. |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용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② | 제1항과 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