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대학에서 설치ㆍ운용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1. | 해당 영상정보가 특정 민원사항이나 법률적 소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 제11조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의 이용ㆍ제3자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인 경우 |
3. |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개인정보는 별도의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ㆍ보관함으로써 보관기간 연장과 관련 없는 정보가 함께 보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