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용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설치목적 및 장소 |
2. | 촬영범위 및 시간 |
3. |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4.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②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안내판의 내용ㆍ규격 및 형태ㆍ설치 방법 등에 대한 별지 제8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표준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용(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