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제정 : 2017년 09 월 01일)
제1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