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
1.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3.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②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
1.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3.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