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제정 : 2017년 09 월 01일)
제3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은 정보화지원국에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