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위해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열람연기의 통지, 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 학사·입시·보건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나. | 등록금·장학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