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 시설방호 및 출입자 통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 시설안전 및 방호책임자 |
2. | 대학 고유업무와 관련된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 해당 업무를 직접 통제하는 책임자 |
② |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
7.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