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제정 : 2017년 09 월 01일)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