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활동 운영 및 안전지침
제 정: 2016. 8. 22.
개 정: 2021. 12. 13.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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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활동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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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집단활동"은 대학의 동아리·학생회·학과·대학 전체가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국내·외 봉사활동, OT, MT, LT, 축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 "인권침해 행위"는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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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교내·외에서 진행하는 모든 집단활동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연대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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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단활동 운영 시 주관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 및 대표 학생을 연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정한다. |
② | 책임자는 집단활동 간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집단활동 시 책임자는 반드시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④ | 책임자는 집단활동 운영 전 또는 후에 별표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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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책임자는 필요시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사전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1. |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
2. |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3. | 활동 장소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제6조(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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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활동을 위한 숙박시설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확인 |
2. |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3. | 숙박시설 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
4. |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금지 |
5. |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및 응급상황 대비 체계 확인 |
제7조(교통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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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단활동 위한 육로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1. |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3. | 계약서상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일치 여부 확인 |
② | 집단활동 위한 수로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2. |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③ | 집단활동 위한 항공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 하여야 한다. |
1. |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2.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사전 확인 |
3. | 비상시 행동 요령 및 구명 물품 사용법 교육 |
제8조(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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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단 활동 시 책임자는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배상) 범위를 확인 하여야 한다. |
② |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
③ | 국외 활동의 경우 여행자 보험 등 추가 보험적용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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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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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책임자는 집단활동 사전 및 활동 진행 간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음주, 폭행(성희롱, 성폭력 등 포함), 인권침해 행위 방지에 대한 교육 |
2. | 행사장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
제10조(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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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비상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 국외 활동의 경우 진료 시설, 통역배치 등을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 |
제11조(국외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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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활동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 현지 안전 행동 수칙(야간통행/단독행동/단체이탈 자제 등) 교육 |
2. |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지 공관 또는 영사관 비상 연락처 안내 |
3. | 활동 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접종 및 구급약 구비 |
4. | 입국 후 건강 이상 시 검역소 혹은 보건소 검진 안내 |
제12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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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단 활동 운영 간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책임자는 즉시 소관 부서 및 학생지원팀에 보고해야 한다. |
② | 보고 내용은 사고경위, 현장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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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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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및 「학생상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 성적 가해행위 발생 시 책임자는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제15조 및 35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접수를 한다. |
제14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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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은 가해자에게 사안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 책임자는 사안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8.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12. 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