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활동 운영 및 안전지침
제 정: 2016. 8. 22.
개 정: 2021. 1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활동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활동"은 대학의 동아리·학생회·학과·대학 전체가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국내·외 봉사활동, OT, MT, LT, 축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인권침해 행위"는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교내·외에서 진행하는 모든 집단활동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집단활동 운영
 제4조(연대책임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단활동 운영 시 주관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 및 대표 학생을 연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정한다.
책임자는 집단활동 간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단활동 시 책임자는 반드시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집단활동 운영 전 또는 후에 별표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답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필요시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2.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3. 활동 장소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4. 기타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6조(숙박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단활동을 위한 숙박시설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확인
2.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3. 숙박시설 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4.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금지
5.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및 응급상황 대비 체계 확인
 제7조(교통수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단활동 위한 육로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2.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 차량 이용
3. 계약서상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일치 여부 확인
4. 승차정원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5.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집단활동 위한 수로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수단 관련 보험 사항 확인
2.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3.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대피로 확인
집단활동 위한 항공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 하여야 한다.
1.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2.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사전 확인
3. 비상시 행동 요령 및 구명 물품 사용법 교육
 제8조(보험가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단 활동 시 책임자는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배상) 범위를 확인 하여야 한다.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국외 활동의 경우 여행자 보험 등 추가 보험적용을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집단활동 사전 및 활동 진행 간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음주, 폭행(성희롱, 성폭력 등 포함), 인권침해 행위 방지에 대한 교육
2. 행사장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3. 비상연락망 체계 안내 및 교육
 제10조(의료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비상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외 활동의 경우 진료 시설, 통역배치 등을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
 제11조(국외활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외 활동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현지 안전 행동 수칙(야간통행/단독행동/단체이탈 자제 등) 교육
2.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지 공관 또는 영사관 비상 연락처 안내
3. 활동 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접종 및 구급약 구비
4. 입국 후 건강 이상 시 검역소 혹은 보건소 검진 안내
제3장 인권침해 행위
 제12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단 활동 운영 간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책임자는 즉시 소관 부서 및 학생지원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사고경위, 현장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사고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및 「학생상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성적 가해행위 발생 시 책임자는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제15조 및 35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접수를 한다.
 제14조(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가해자에게 사안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책임자는 사안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8.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12. 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