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 활동 운영 안전 지침 ( 개정 : 2021년 12 월 13일)
제11조(국외활동)
국외 활동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현지 안전 행동 수칙(야간통행/단독행동/단체이탈 자제 등) 교육
2.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지 공관 또는 영사관 비상 연락처 안내
3.
활동 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접종 및 구급약 구비
4.
입국 후 건강 이상 시 검역소 혹은 보건소 검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