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 활동 운영 안전 지침 ( 개정 : 2021년 12 월 13일)
제12조(보고)
①
집단 활동 운영 간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책임자는 즉시 소관 부서 및 학생지원팀에 보고해야 한다.
②
보고 내용은 사고경위, 현장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