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 활동 운영 안전 지침 ( 개정 : 2021년 12 월 13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단활동"은 대학의 동아리·학생회·학과·대학 전체가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국내·외 봉사활동, OT, MT, LT, 축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인권침해 행위"는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