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 활동 운영 안전 지침 ( 개정 : 2021년 12 월 13일)
제9조(교육)
①
책임자는 집단활동 사전 및 활동 진행 간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음주, 폭행(성희롱, 성폭력 등 포함), 인권침해 행위 방지에 대한 교육
2.
행사장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3.
비상연락망 체계 안내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