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 활동 운영 안전 지침 ( 개정 : 2021년 12 월 13일)
제10조(의료시설)
①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비상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외 활동의 경우 진료 시설, 통역배치 등을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