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 활동 운영 안전 지침 ( 개정 : 2021년 12 월 13일)
제4조(연대책임자)
①
집단활동 운영 시 주관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 및 대표 학생을 연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정한다.
②
책임자는 집단활동 간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집단활동 시 책임자는 반드시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④
책임자는 집단활동 운영 전 또는 후에 별표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