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 활동 운영 안전 지침 ( 개정 : 2021년 12 월 13일)
제8조(보험가입)
①
집단 활동 시 책임자는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배상) 범위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외 활동의 경우 여행자 보험 등 추가 보험적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