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 활동 운영 안전 지침 ( 개정 : 2021년 12 월 13일)
제5조(사전답사)
①
책임자는 필요시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2.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3.
활동 장소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4.
기타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