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 활동 운영 안전 지침 ( 개정 : 2021년 12 월 13일)
제13조(사고처리)
①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및 「학생상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성적 가해행위 발생 시 책임자는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제15조 및 35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접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