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90호]
제 정: 2010. 3. 1
제1차 개 정: 2011. 4. 1
제2차 개 정: 2019. 8. 1
제3차 개 정: 2022. 3. 17
제 1 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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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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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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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운동장"이라 함은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주변스탠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1.) |
2. |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활동 또는 집회 등의 행사를 위하여 운동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사용료"라 함은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학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4. | "사용자"라 함은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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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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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책임은 행정처로 하며, 부서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 대한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수납 |
나. | 운동장 무단사용 통제(대학 경비보안업체에서 강제 퇴장 등의 조치) |
나. | 운동장 신청사항 및 주요일정 홈페이지(시설물 사용신청) 게시 |
제 4 조(운동장 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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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동장은 본 대학의 체육수업과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내ㆍ외 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 학생 체육수업과 학사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
③ | 운동장 사용의 중복 신청시 2항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단, 대ㆍ내외 행사의 중요도 등을 감안 필요시 관리운영책임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 5 조(운동장 사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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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승인의 취소와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 체육활동 및 집회, 행사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 운동장 내에는 화기류, 병류, 음식물류 및 애완동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
4. | 시설물의 훼손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 등은 반입 및 사용을 금한다. |
5. |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미승인 된 확성기 및 앰프(음성증폭기)의 사용을 금한다. |
6. | 인조잔디구장내에서는 절대 금연하며, 주류, 껌, 음식물의 반입과 취식행위를 금한다. |
7. | 인조잔디 및 트랙의 보호를 위하여 걱절한 운동화를 필히 착용한다. |
8. |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하며, 이미 허가 된 경우에도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
9. | 시설물 사용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학관리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10. | 사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및 교외로 반출 한다. |
11. | 기타 운동장 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통제를 위반하는 행위 일체를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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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동장 사용신청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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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1과 같이 사용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부기관은 사용일 15일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문으로 신청할 경우 사용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8.1.) |
② | 운동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사용일 1주일전에 대학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납시 기허가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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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운동장 사용승인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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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 사용자가 시설물 및 설비를 훼손 할 우려가 있을 때 |
2. | 운동장 관리운영상 대여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 될 때 |
4. |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 할 때 |
5. | 운동장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할 때 |
6. | 사용중 운동장의 훼손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
7. |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개정 2019.8.1.) |
제 8 조(운동장 개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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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개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시설별 개방시간은별표2와 같이 구분한다.
1. | 하절기(3월~10월) : 06시 ~ 22시 |
2. | 동절기(11월~2월) : 06시 ~ 21시 |
제 9 조(운동장 사용료 징수 및 대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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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동장 사용자는별표3의 운동장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지침에 의거 사용전 대학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② | 휴무일 운동장 대여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ㆍ내외 행사의 중요도등을 감안 이를 1일 8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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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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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과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 중에 훼손ㆍ분실 등 대학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사고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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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민ㆍ형사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8.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3.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