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90호]
제 정: 2010. 3. 1
제1차 개 정: 2011. 4. 1
제2차 개 정: 2019. 8. 1
제3차 개 정: 2022. 3. 17
 제 1 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2 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동장"이라 함은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주변스탠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1.)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활동 또는 집회 등의 행사를 위하여 운동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학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3 조(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동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책임은 행정처로 하며, 부서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팀
가.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 대한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수납
나. 운동장 무단사용 통제(대학 경비보안업체에서 강제 퇴장 등의 조치)
2. 시설관리팀
가. 운동장 시설의 점검 및 관리
나.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
3. 학생지원팀
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운동장 사용허가
나. 운동장 신청사항 및 주요일정 홈페이지(시설물 사용신청) 게시
 제 4 조(운동장 사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동장은 본 대학의 체육수업과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내ㆍ외 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동장 사용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체육수업과 학사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2.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내ㆍ외 행사
3. 교내 학생 및 교직원 동아리 활동
4. 기타 주관부서에서 사용 허가된 행사
운동장 사용의 중복 신청시 2항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단, 대ㆍ내외 행사의 중요도 등을 감안 필요시 관리운영책임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운동장 사용수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동장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승인의 취소와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체육활동 및 집회, 행사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받은 용도외의 사용을 금한다.
3. 운동장 내에는 화기류, 병류, 음식물류 및 애완동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4. 시설물의 훼손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 등은 반입 및 사용을 금한다.
5.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미승인 된 확성기 및 앰프(음성증폭기)의 사용을 금한다.
6. 인조잔디구장내에서는 절대 금연하며, 주류, 껌, 음식물의 반입과 취식행위를 금한다.
7. 인조잔디 및 트랙의 보호를 위하여 걱절한 운동화를 필히 착용한다.
8.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하며, 이미 허가 된 경우에도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9. 시설물 사용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학관리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10. 사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및 교외로 반출 한다.
11. 기타 운동장 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통제를 위반하는 행위 일체를 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운동장 사용신청 및 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1과 같이 사용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부기관은 사용일 15일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문으로 신청할 경우 사용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8.1.)
운동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사용일 1주일전에 대학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납시 기허가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7 조(운동장 사용승인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시설물 및 설비를 훼손 할 우려가 있을 때
2. 운동장 관리운영상 대여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 될 때
3. 학교에 승인 되지 아니한 불법 집회
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 할 때
5. 운동장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할 때
6. 사용중 운동장의 훼손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7.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개정 2019.8.1.)
 제 8 조(운동장 개방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동장 개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시설별 개방시간은별표2와 같이 구분한다.
1. 하절기(3월~10월) : 06시 ~ 22시
2. 동절기(11월~2월) : 06시 ~ 21시
 제 9 조(운동장 사용료 징수 및 대여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동장 사용자는별표3의 운동장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지침에 의거 사용전 대학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휴무일 운동장 대여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ㆍ내외 행사의 중요도등을 감안 이를 1일 8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0 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과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 중에 훼손ㆍ분실 등 대학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사고의 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동장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민ㆍ형사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 8.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3.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
3. 0002_별표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