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운동장 관리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 7 조(운동장 사용승인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시설물 및 설비를 훼손 할 우려가 있을 때
2.
운동장 관리운영상 대여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 될 때
3.
학교에 승인 되지 아니한 불법 집회
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 할 때
5.
운동장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할 때
6.
사용중 운동장의 훼손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7.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개정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