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체육활동 및 집회, 행사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 허가받은 용도외의 사용을 금한다. |
3. | 운동장 내에는 화기류, 병류, 음식물류 및 애완동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
4. | 시설물의 훼손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 등은 반입 및 사용을 금한다. |
5. |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미승인 된 확성기 및 앰프(음성증폭기)의 사용을 금한다. |
6. | 인조잔디구장내에서는 절대 금연하며, 주류, 껌, 음식물의 반입과 취식행위를 금한다. |
7. | 인조잔디 및 트랙의 보호를 위하여 걱절한 운동화를 필히 착용한다. |
8. |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하며, 이미 허가 된 경우에도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
9. | 시설물 사용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학관리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10. | 사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및 교외로 반출 한다. |
11. | 기타 운동장 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통제를 위반하는 행위 일체를 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