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운동장 관리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 9 조(운동장 사용료 징수 및 대여시간)
①
운동장 사용자는
별표3
의 운동장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지침에 의거 사용전 대학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휴무일 운동장 대여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ㆍ내외 행사의 중요도등을 감안 이를 1일 8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