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운동장 관리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 3 조(주관부서)
운동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책임은 행정처로 하며, 부서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팀
가.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 대한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수납
나.
운동장 무단사용 통제(대학 경비보안업체에서 강제 퇴장 등의 조치)
2.
시설관리팀
가.
운동장 시설의 점검 및 관리
나.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
3.
학생지원팀
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운동장 사용허가
나.
운동장 신청사항 및 주요일정 홈페이지(시설물 사용신청)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