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운동장 관리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6조(운동장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과 같이 사용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부기관은 사용일 15일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문으로 신청할 경우 사용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8.1.)
②
운동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사용일 1주일전에 대학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납시 기허가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