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운동장 관리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동장"이라 함은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주변스탠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1.)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활동 또는 집회 등의 행사를 위하여 운동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학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